총 칙
제1조 (목적)
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믿는 사람들로서 Kingdom Company의 선서를 다짐하고, 기도와 사랑과 협력자로서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함에 있다.
제2조 (명칭)
사단법인 한국기독실업인회 김해한마음지회(이하 '본회')라 칭하며, 영문으로는 Gimhae-Hanmaeum CBMC of Korea라 칭한다.
제3조 (소재지)
본회는 조직 및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김해시 내에 소재지를 둔다.
회원 및 자격
제4조 (회원)
- 본회의 회원은 CBMC 목적에 찬동하는 실업인과 전문인들로 하며, 그 외의 직업인은 임원회의 결의로 회원이 될 수 있다.
- 부부회원 가입을 원칙으로 하나, 부부는 정회원 1인으로 간주한다.
- 지도목사와 지도강사 및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.
제5조 (입회 및 자격취득)
회원의 추천으로 입회원서와 소개서를 작성하여 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, 주회에서 인사하고 회원들의 만장일치 찬성 시 신입회원이 된다. 반드시 중앙회 가입 및 정회원증을 수령해야 한다.
🎁 혜택: CBMC 뺏지, 수첩 증정 및 단체 톡 초대
제7조 (자격상실 사유)
- 6개월 연속 모임 불참 시
- 연회비 미납 및 탈퇴 의사 표명 시
- CBMC 정체성 망각 및 명예 실추 시
- 1년 이상 회의 참석 불가 시 (유보회원 가능)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의결·선거권
집회 참석
연회비 납부
기본교육 이수
임 원
임원 구성 (제8조)
회장, 부회장, 총무, 회계, 직전회장
* 안정을 위해 부총무, 부회계 배치 가능
임기 (제9조)
2년 (연임 가능)
선출 (제10조)
회장은 총회 선출, 기타 임원은 회장 지명 후 총회 승인
회 의
* 의결 정수: 과반수 참석,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주요 사업
영성 및 교육
주회 기도회, 성경공부, 비전스쿨, 리더십 교육 등
전도 및 양육
개인전도, 식사초청전도, 초신자 양육
친교 및 대외
등산, 체육, 문화활동, 지역 기관장 초청 조찬기도회
재무 및 경조사항
회비 및 재정 (제17조)
* 회계연도: 매년 1월 1일 ~ 12월 말 (제15조)
경조사비 지출 (제16조)
* 기타 강사 사례비, 식대비 등은 임원회 결의로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