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BMC 김해한마음지회 회칙

제 1 장

총 칙

제1조 (목적)

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믿는 사람들로서 Kingdom Company의 선서를 다짐하고, 기도와 사랑과 협력자로서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함에 있다.

제2조 (명칭)

사단법인 한국기독실업인회 김해한마음지회(이하 '본회')라 칭하며, 영문으로는 Gimhae-Hanmaeum CBMC of Korea라 칭한다.

제3조 (소재지)

본회는 조직 및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김해시 내에 소재지를 둔다.

제 2 장

회원 및 자격

제4조 (회원)

  • 본회의 회원은 CBMC 목적에 찬동하는 실업인과 전문인들로 하며, 그 외의 직업인은 임원회의 결의로 회원이 될 수 있다.
  • 부부회원 가입을 원칙으로 하나, 부부는 정회원 1인으로 간주한다.
  • 지도목사와 지도강사 및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.

제5조 (입회 및 자격취득)

회원의 추천으로 입회원서와 소개서를 작성하여 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, 주회에서 인사하고 회원들의 만장일치 찬성 시 신입회원이 된다. 반드시 중앙회 가입 및 정회원증을 수령해야 한다.

🎁 혜택: CBMC 뺏지, 수첩 증정 및 단체 톡 초대

제7조 (자격상실 사유)

  • 6개월 연속 모임 불참 시
  • 연회비 미납 및 탈퇴 의사 표명 시
  • CBMC 정체성 망각 및 명예 실추 시
  • 1년 이상 회의 참석 불가 시 (유보회원 가능)
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의결·선거권

집회 참석

연회비 납부

기본교육 이수

제 3 장

임 원

임원 구성 (제8조)

회장, 부회장, 총무, 회계, 직전회장

* 안정을 위해 부총무, 부회계 배치 가능

임기 (제9조)

2년 (연임 가능)

선출 (제10조)

회장은 총회 선출, 기타 임원은 회장 지명 후 총회 승인

제 4 장

회 의

정기총회 매년 12월
분기회 연 4회 원칙
주회 (매주 토요일) 포럼 형식 조찬기도회
임원회의 수시 (회장 소집)

* 의결 정수: 과반수 참석,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제 5 장

주요 사업

영성 및 교육

주회 기도회, 성경공부, 비전스쿨, 리더십 교육 등

전도 및 양육

개인전도, 식사초청전도, 초신자 양육

친교 및 대외

등산, 체육, 문화활동, 지역 기관장 초청 조찬기도회

제 6-7 장

재무 및 경조사항

회비 및 재정 (제17조)

정회원 연회비 36만원
입회 시 중앙회비 20만원
매년 중앙회비 15만원
경남연합회비 (5만원) 본회 일괄 지원

* 회계연도: 매년 1월 1일 ~ 12월 말 (제15조)

경조사비 지출 (제16조)

자녀 결혼 / 개업 3단 화환 1점
직계존속 소천 3단 조화 1점
정회원 본인 소천 3단 조화 1점 + 백미 1가마
질병상해 입원 10만원 한도

* 기타 강사 사례비, 식대비 등은 임원회 결의로 처리